1988. 9. 1.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래 2000. 11. 30.까지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각종 심판청구사건 총 6,240건 가운데 언론 관련 사건이 103건으로 약 1.65%를 차지하고, 언론 관련 사건 중 명예훼손사건이 94건인데, 그 대부분이 검찰의 수사결과에 불만을 품고 제기된 것이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 불기소처분취소결정이 내려진 것은 단 3건이고 대부분이 기각 또는 각하되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전체 헌법소원 사건 중 의료사고사건이나 교통사고사건 등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하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헌법소원 사건은 매우 미미한 것이지만, 1990년대 후반 들어 급속히 늘고 있는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을 둘러싼 소송건수의 증가 추세에 비례하여 그로 인한 헌법소원사건도 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건을 중심으로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헌법실무연구회 제17회 정기발표회(2001. 3. 2.)에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