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와 租稅法律主義
2010.02.16 11:31
헌법재판소는 1999. 5. 27.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KBS 수신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한국방송공사법이 이러한 수신료를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글에서는 KBS 수신료의 성격이 과연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럼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부담금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그 실질이 조세와 다름없는 것은 아닌가를 검토하고, 나아가 만일 그 성격이 後者라면, 이러한 수신료를 한국방송공사이사회의 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법은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바로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헌법규범과 헌법현실,권영성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1999), 897쪽 이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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