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에 관한 법적 고찰
2010.02.16 13:13
인쇄기술이 처음 발명되어 대중과 친숙하여질 무렵, 유럽에서는 문예혁명과 종교개혁이 휘몰아쳤고, 당시의 중세교회와 국가는 인쇄기술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껴 각종 규제정책을 펴게 되었으며, 이같은 영국에서의 아픈 경험을 기억하고 있고, 또 식민시대의 억압을 체험한 미국인들은 200여년에 걸친 투쟁을 통하여 출판의 자유를 쟁취하였다. 그런데 현대과학기술의 발달로 방송매체라는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자, 이러한 새 매체에 대한 당황과 두려움이 또 다시 반복되었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인쇄매체가 15세기의 뉴미디어이었듯이 전파매체 즉, 방송은 20세기의 뉴미디어라는 시대상의 차이 뿐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유럽대륙이나 미국에서와 같은 오랜 세월에 걸친 언
론자유에 대한 투쟁도,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정치한 이론정립도, 일관성있
는 판례축적도 없이 그저 모든 것을 1945년 해방과 함께 선진제국으로 부터 들여와 남의 옷을 빌려 입듯 名目的 憲法을 제정하고, 그때 그때 정권의 필요성에 따라 부침하는 언론정책을 펴왔다. 기본적인 언론정책의 골격은 미국의 예를 따른다고 볼 수 있으나, 언론인의 투철한 사명의식도, 언론수용자의 권리의식도 미처 성숙되지 못한 채, 표류하는 언론정책에 따라 일관성 없는 입법제도와 정책이 오늘의 우리 언론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듯 아직도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통제의 그 어느 면에서도 확고한 이론정립이나 정책입안이 없는 상태에서 맞이하는 "다채로운 TV시대"에 있어 뉴미디어에 관한 법적 고찰을 하여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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