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위원회의 放送法案에 대한 憲法學的 考察
2010.02.16 13:08
1999. 2. 27. 방송개혁위원회는 그 동안 관련기관, 단체들 사이에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여왔던 방송위원회 구성 문제와 지상파방송의 위상 확립에 관한 개혁안을 담은 放送法試案(본문 125개조, 부칙 13개조)을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방송개혁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방송법시안은 정보화시대에서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통신과 멀티미디어의 등장 등 급변하는 방송매체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에 대한 정책도 혼선을 빚고 있고, 날로 심각해지는 有害 放送物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대비책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방송위원회의 구성과 위상 정립에도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방송법시안(이하 "시안"이라 한다)이 갖는 체계상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Ⅱ), 지상파 방송의 위상정립 등 방송법제에 관한 기본논의를 점검해 본 후(Ⅲ), 방송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관한 문제점(Ⅳ) 및 시청자 권익 보호 문제(V)를 고찰하여 보았다.
[헌법학연구 5권 2호(1999. 10.) 310쪽 이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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