言論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法理 變化에 관한 硏究
2010.02.16 14:16
언론매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각국의 言論法制도 크게 변모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방송의 국영화 또는 공영화를 견지해왔던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구유럽국가들이 1990년대부터 민영방송을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매체융합현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언론법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우리나라도 定刊法의 개정 및 미디어렙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바, 우리 헌법의 이념, 또는 기본원리와 기본질서에 적합한 언론제도가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것인가를 모색하여본다.
[공법연구 29집 4호(2001.6.), 189쪽 이하 게재]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3 | 不公正한 法律行爲의 要件으로서의 給付의 不均衡에 관한 一考 | 범의거사 | 2010.02.16 | 8395 |
12 | 방송개혁위원회의 放送法案에 대한 憲法學的 考察 | 한울 | 2010.02.16 | 8380 |
» | 言論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法理 變化에 관한 硏究 | 한울 | 2010.02.16 | 8380 |
10 | 이적단체 활동과 민주화운동에 관한 판결문 | 범의거사 | 2014.12.01 | 8354 |
9 | 綜合有線放送(CATV)관한 法的 考察 | 한울 | 2010.02.16 | 8341 |
8 | 간통죄 위헌결정문 | 범의거사 | 2015.08.15 | 7968 |
7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판결문 | 범의거사 | 2014.12.01 | 7954 |
6 | 성공보수약정 무효선언 판결문 [1] | 범의거사 | 2015.08.15 | 7849 |
5 | 주택임차인의 優先辨濟를 위한 대항요건의 終期 | 범의거사 | 2010.02.16 | 7796 |
4 | 訂正報道請求權에 관한 小考 | 한울 | 2010.02.16 | 7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