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재경매와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의 적부
2010.02.16 11:28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락불허가사유는 제한적으로 열거된 것인가, 아니면 중요한 것이 예시되어 있는 데 지나지 않는가?
바꾸어 말하면, 경매절차가 아무리 위법하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경매법원은 경락을 불허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경매법원의 판단으로 경락을 불허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하여 관하여 대법원 1994.9.22.자 94마759결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재판의 제문제(하), 松泉 李時潤博士華甲紀念論文集(하)(1995.10), 442쪽 이하 게재]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3 |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문 | 범의거사 | 2012.05.29 | 10654 |
12 | 부양료사건 판결문 | 범의거사 | 2013.01.05 | 9869 |
11 | 통상임금 판결 | 범의거사 | 2013.12.31 | 17726 |
10 | 퇴직금 재산분할 판결 | 범의거사 | 2014.07.26 | 10150 |
9 | 카지노 도박자의 책임 판결문 | 범의거사 | 2014.09.07 | 1176 |
8 | 이적단체 활동과 민주화운동에 관한 판결문 | 범의거사 | 2014.12.01 | 8354 |
7 | 혼인의 파탄과 부정행위에 관한 판결문 | 범의거사 | 2014.12.01 | 380 |
6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판결문 | 범의거사 | 2014.12.01 | 7954 |
5 | 간통죄 위헌결정문 | 범의거사 | 2015.08.15 | 7968 |
4 |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등 | 범의거사 | 2015.08.15 | 8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