映畵에 대한 事前審議의 違憲 여부
2010.02.16 11:29
憲法裁判所가 1996. 10. 4.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를 규정하고 있던 舊映畵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13조 제1항에 대하여 違憲決定을 내리자(憲法裁判所 1996. 10. 4. 선고 93헌가13,91헌바10 결정), 언론을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는 憲法裁判所의 決定을 영화 제작 및 외화 수입 여건에 거의 문화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만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영상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지나친 폭력과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言論인 동시에 종합예술로서의 영화에 관하여 그 자유와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憲法裁判所의 위 決定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法曹, 1996년 12월호, 111쪽 이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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