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混合政府形態에 관한 小考
2010.02.16 13:11
한 국가의 政府形態는 그 국가가 처한 정치.경제.문화적 환경과 역사에 따라 각기 다른 규범과 현실로 나타난다. 여기서 정부형태라 함은 廣義로는 국가권력구조에 있어서 권력분립의 원리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느냐 하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실현형태를 말하며, 狹義로는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응하는 행정부 또는 집행부를 의미하고, 最狹義로는 대통령을 제외한 순수한 행정부의 형태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부형태는 전통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 관계가 절대적.경성적 분립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大統領制, 상대적.연성적 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議員內閣制, 융합적.위계적 분립관계로 나타나면 의회정부제(會議制)라고 분류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政街에서 일고 있는 개헌논의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혼합정부형태를 대통령의 지위 및 권한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대통령 선거방법을 살펴 봄으로써 프랑스 정부형태의 제도와 그 운용에 따른 현실적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法曹 1997년 12월호(46卷12號,통권 495號), 87쪽 이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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