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최종건의문
2010.02.16 14:58
법조계와 학계 뿐 아니라 언론계, 경영 및 노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21명의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는 2003. 10. 28. 첫 번째 회의를 가진 이래, 총 27회의 전체회의와 10여 회의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였고, 2004. 12. 31. 그 결과를 담은 건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약 1년 2개월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이 글은 사법개혁위원회의 최종 건의문이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63 |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自由와 權利 | 한울 | 2010.02.16 | 8916 |
62 | 뉴미디어에 관한 법적 고찰 | 한울 | 2010.02.16 | 8957 |
61 | 프랑스의 混合政府形態에 관한 小考 | 한울 | 2010.02.16 | 9004 |
60 | 주택임차권의 讓渡ㆍ轉貸와 대항력의 존속 與否 | 범의거사 | 2010.02.16 | 9041 |
59 | 사죄광고 위헌결정에 대한 고찰 | 한울 | 2010.02.16 | 9054 |
58 | TV 수신료와 租稅法律主義 | 한울 | 2010.02.16 | 9131 |
57 | 헌법소원사건 결정을 통해서 본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法理 | 한울 | 2010.02.16 | 9182 |
56 | 신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 범의거사 | 2010.02.16 | 9251 |
55 | 부동산 입찰에 있어 임차권 처리에 관한 실무상 제문제 | 범의거사 | 2010.02.16 | 9280 |
54 | 민사집행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진술서 | 범의거사 | 2010.02.16 | 92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