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광고 위헌결정에 대한 고찰
2010.02.16 13:10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피해회복에 관하여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문상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사죄광고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리고 사죄광고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죄광고"라는 표제아래 본문으로서 가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였다는 것을 자인한다는 취지의 진술 및 이에 관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진술을 기재하고, 진술의 연월일,가해자의 이름과 피해자의 이름을 표시한 다음 이를 신문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제3자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러한 사죄광고를 법원이 가해자에 대하여 명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1991.4.1.선고 89헌마160 결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43 | 부양료사건 판결문 | 범의거사 | 2013.01.05 | 9869 |
42 | 법학개론강의교재 | 한울 | 2010.02.16 | 9871 |
41 | 독일의 채권자취소제도 | 범의거사 | 2010.02.16 | 9948 |
40 | 사법개혁 최종건의문 | 사법개혁위원회 | 2010.02.16 | 9975 |
39 |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문(전문) | 대법원 | 2010.02.16 | 10140 |
38 | 퇴직금 재산분할 판결 | 범의거사 | 2014.07.26 | 10150 |
37 | 알 권리와 피의사실공표 및 명예훼손의 관계 | 한울 | 2010.02.16 | 10218 |
36 | 유치권과 관련하여 [1] | 김유신 | 2010.02.16 | 10342 |
35 | 우리나라 강제집행법의 변천 | 범의거사 | 2010.02.16 | 10379 |
34 | 가르침을 부탁 드립니다. [3] | 이정훈 | 2010.02.16 | 103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