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한 고찰
2010.02.16 13:11
낙태행위가 형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落胎의 天國이라 불릴만큼 우리사회에서 낙태가 공공연히 만연하고 있는 현상은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낙태관계법의 위상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다. 낙태는 胎兒의 生命 침해를 본질로 하는 행위로서 이의 규제는 人間의 尊嚴과 價値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및 身體의 自由權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유래하는 生命權 保護를 일차적인 관심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낙태행위를 규제함에 따라 입게되는 부녀의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헌법 제17조에 규정된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領域에 해당하는 출산여부에 대한 姙婦의 自己決定權을 존중해야 하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낙태행위의 규제에 대한 외국의 사정과 우리나라에서의 실태를 검토하고 헌법적 문제점을 고찰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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