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광고 위헌결정에 대한 고찰
2010.02.16 13:10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피해회복에 관하여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문상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사죄광고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리고 사죄광고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죄광고"라는 표제아래 본문으로서 가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였다는 것을 자인한다는 취지의 진술 및 이에 관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진술을 기재하고, 진술의 연월일,가해자의 이름과 피해자의 이름을 표시한 다음 이를 신문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제3자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러한 사죄광고를 법원이 가해자에 대하여 명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1991.4.1.선고 89헌마160 결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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