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自由와 權利
2010.02.16 13:09
우리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自由와 權利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유와 권리의 前國家性(自然權性)과 包括性을 확인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위 조항의 의미와 성격, 효력 등을 규명하기 위한 전단계 작업의 일환으로, 우리와 유사한 규정을 지닌 미국에서의 논의를 살펴보고, 나아가 열거된 기본권조항만을 가진 일본 및 프랑스에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를 헌법차원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기하고 있는 "새로운 기본권" 및 "제3세대인권"에 관한 논의를 살펴 보았습니다.
[인권과 정의 1995년 7월호 48쪽 이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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