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548
Im Wunderschönen Monat Mai*
- Heinrich Heine
Im wunderschönen Monat Mai,
Als alle Knospen sprangen,
Da ist in meinem Herzen
Die Liebe aufgegangen.
Im wunderschönen Monat Mai,
Als alle Vögel sangen,
Da hab ich ihr gestanden
Mein Sehnen und Verlangen.
--------------------------
참으로 아름다운 5월
- 하인리히 하이네
참으로 아름다운 5월,
모든 꽃봉오리 피어날 때,
나의 가슴속에도
사랑이 싹 텄네.
참으로 아름다운 5월,
모든 새들이 노래부를 때,
나의 그리움과 아쉬움
그녀에게 고백했네.
- Heinrich Heine
Im wunderschönen Monat Mai,
Als alle Knospen sprangen,
Da ist in meinem Herzen
Die Liebe aufgegangen.
Im wunderschönen Monat Mai,
Als alle Vögel sangen,
Da hab ich ihr gestanden
Mein Sehnen und Ver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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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아름다운 5월
- 하인리히 하이네
참으로 아름다운 5월,
모든 꽃봉오리 피어날 때,
나의 가슴속에도
사랑이 싹 텄네.
참으로 아름다운 5월,
모든 새들이 노래부를 때,
나의 그리움과 아쉬움
그녀에게 고백했네.
가끔 들러 선생님의 글들을 읽고 퍼가기도 하면서 이제야 인사를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이 강제집행(경매)의 피해를 보았던 임차인 이었기에 관심을 갖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올려노신 자료중 제48회 변호사연수회 발표자료의
신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부분에 대하여 몇가지 의문점이 들기에 어렵게 선생님께 질문의 글을 드립니다.
질문 1번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재산조회에 대하여, 현행법에 대비하여 획기적인 조치임에는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 재산관계명시제도의 근본적인 송달문제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발송송달이나 제194조의 공시송달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이 제도를 알고있는 채무자 대부분이 송달을 받지않아 재송달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각하되는 일이 다반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의 생각으로는 재산관계명시신청의 요건에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향문의 부여서류를 붙여야 한다는 요건을 붙이고, 송달에서는 강제력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취지나 내용이 좋고 획기적이라 하더라도 채무자를 명시기일에 불러낼수 없다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질문 2번
민사집행법 제84조의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흔히 세입자가 장기 출타중 이거나 맞벌이 부부등 주간에 송달이나 집행관 현황조사의 집행관현황조사를 받지못 할 경우에 최초 입찰기일이 지난후에 경매의 진행상황 내지 개시사항을 알게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처리가 어찌되는지 궁굼합니다.
질문 3번
민사집행법 제86조의 개시결정의 이의신청기간을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경우 낙찰자는 대금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반하여, 배당절차는 통상 납부일로 부터 한달여의 시간이 흐른 후에 진행이 되므로 대금납부 후에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낙찰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할 요소는 없는지 궁굼합니다.
서투른 저의 질문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선생님의 가르침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자신이 강제집행(경매)의 피해를 보았던 임차인 이었기에 관심을 갖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올려노신 자료중 제48회 변호사연수회 발표자료의
신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부분에 대하여 몇가지 의문점이 들기에 어렵게 선생님께 질문의 글을 드립니다.
질문 1번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재산조회에 대하여, 현행법에 대비하여 획기적인 조치임에는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 재산관계명시제도의 근본적인 송달문제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발송송달이나 제194조의 공시송달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이 제도를 알고있는 채무자 대부분이 송달을 받지않아 재송달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각하되는 일이 다반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의 생각으로는 재산관계명시신청의 요건에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향문의 부여서류를 붙여야 한다는 요건을 붙이고, 송달에서는 강제력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취지나 내용이 좋고 획기적이라 하더라도 채무자를 명시기일에 불러낼수 없다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질문 2번
민사집행법 제84조의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흔히 세입자가 장기 출타중 이거나 맞벌이 부부등 주간에 송달이나 집행관 현황조사의 집행관현황조사를 받지못 할 경우에 최초 입찰기일이 지난후에 경매의 진행상황 내지 개시사항을 알게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처리가 어찌되는지 궁굼합니다.
질문 3번
민사집행법 제86조의 개시결정의 이의신청기간을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경우 낙찰자는 대금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반하여, 배당절차는 통상 납부일로 부터 한달여의 시간이 흐른 후에 진행이 되므로 대금납부 후에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낙찰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할 요소는 없는지 궁굼합니다.
서투른 저의 질문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선생님의 가르침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