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의 讓渡ㆍ轉貸와 대항력의 존속 與否
2010.02.16 13:07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동시에 존속의 요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의 취득 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주택을 인도하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후에 당해 주택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는 어떤가? 즉 이러한 경우에 원래의 임차인이 가지고 대항력은 소멸하는 것인가, 아니면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인가?
이 문제를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509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國民과 司法, 윤관 대법원장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1999, 77쪽 이하 게재]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43 | 住宅 競賣에 있어서 賃借人 保護에 관한 硏究 [4] | 범의거사 | 2010.02.16 | 9547 |
42 | 정보수용자로서의 어린이의 권리 | 한울 | 2010.02.16 | 9539 |
41 | 방송정책기구의 위상 및 역할 | 한울 | 2010.02.16 | 9327 |
40 | 민사집행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진술서 | 범의거사 | 2010.02.16 | 9298 |
39 | 부동산 입찰에 있어 임차권 처리에 관한 실무상 제문제 | 범의거사 | 2010.02.16 | 9280 |
38 | 신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 범의거사 | 2010.02.16 | 9251 |
37 | 헌법소원사건 결정을 통해서 본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法理 | 한울 | 2010.02.16 | 9182 |
36 | TV 수신료와 租稅法律主義 | 한울 | 2010.02.16 | 9131 |
35 | 사죄광고 위헌결정에 대한 고찰 | 한울 | 2010.02.16 | 9054 |
» | 주택임차권의 讓渡ㆍ轉貸와 대항력의 존속 與否 | 범의거사 | 2010.02.16 | 9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