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의 讓渡ㆍ轉貸와 대항력의 존속 與否

2010.02.16 13:07

범의거사 조회 수:904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동시에 존속의 요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의 취득 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주택을 인도하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후에 당해 주택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는 어떤가? 즉 이러한 경우에 원래의 임차인이 가지고 대항력은 소멸하는 것인가, 아니면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인가?
이 문제를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509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國民과 司法, 윤관 대법원장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1999, 77쪽 이하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