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의 讓渡ㆍ轉貸와 대항력의 존속 與否
2010.02.16 13:07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동시에 존속의 요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의 취득 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주택을 인도하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후에 당해 주택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는 어떤가? 즉 이러한 경우에 원래의 임차인이 가지고 대항력은 소멸하는 것인가, 아니면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인가?
이 문제를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509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國民과 司法, 윤관 대법원장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1999, 77쪽 이하 게재]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3 | 綜合有線放送(CATV)관한 法的 考察 | 한울 | 2010.02.16 | 8341 |
22 | 방송개혁위원회의 放送法案에 대한 憲法學的 考察 | 한울 | 2010.02.16 | 8380 |
21 | 住宅賃貸借保護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청구권의 상호관계 | 범의거사 | 2010.02.16 | 8755 |
» | 주택임차권의 讓渡ㆍ轉貸와 대항력의 존속 與否 | 범의거사 | 2010.02.16 | 9041 |
19 | 주택임차인의 優先辨濟를 위한 대항요건의 終期 | 범의거사 | 2010.02.16 | 7796 |
18 | 부동산 입찰에 있어 임차권 처리에 관한 실무상 제문제 | 범의거사 | 2010.02.16 | 9280 |
17 | 訂正報道請求權에 관한 小考 | 한울 | 2010.02.16 | 7285 |
16 | 독일의 채권자취소제도 | 범의거사 | 2010.02.16 | 9948 |
15 | 再審對象判決의 잘못 지정과 訴訟行爲의 解釋 | 범의거사 | 2010.02.16 | 8665 |
14 | 不動産의 一部에 대한 傳貰權者의 不動産 全部에 대한 競賣請求의 可否 | 범의거사 | 2010.02.16 | 86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