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審對象判決의 잘못 지정과 訴訟行爲의 解釋
2010.02.16 13:00
재심대상판결을 잘못 지정하여 관할권도 없는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사건을 접수한 법원은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할 것인가, 아니면 당사자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의사를 살펴 관할법원에 이송할 것인가, 이 경우에 만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면 재심의 소 제기기간(민소법 제426조)의 준수 여부는 애초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관할권 있는 법원이 사건을 이송받은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大法院 1984.2.28.宣告 83다카1981 全員合議體判決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법과 정의, 이회창선생 회갑기념논문집(1995), 798쪽 이하 게재]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83 | 알 권리와 피의사실공표 및 명예훼손의 관계 | 한울 | 2010.02.16 | 10218 |
82 | 不公正한 法律行爲의 要件으로서의 給付의 不均衡에 관한 一考 | 범의거사 | 2010.02.16 | 8395 |
81 | 不動産 物權과 競賣에 관한 몇가지 문제 | 범의거사 | 2010.02.16 | 8520 |
80 | 不動産의 一部에 대한 傳貰權者의 不動産 全部에 대한 競賣請求의 可否 | 범의거사 | 2010.02.16 | 8696 |
» | 再審對象判決의 잘못 지정과 訴訟行爲의 解釋 | 범의거사 | 2010.02.16 | 8665 |
78 | 독일의 채권자취소제도 | 범의거사 | 2010.02.16 | 9948 |
77 | 訂正報道請求權에 관한 小考 | 한울 | 2010.02.16 | 7285 |
76 | 부동산 입찰에 있어 임차권 처리에 관한 실무상 제문제 | 범의거사 | 2010.02.16 | 9280 |
75 | 주택임차인의 優先辨濟를 위한 대항요건의 終期 | 범의거사 | 2010.02.16 | 7796 |
74 | 주택임차권의 讓渡ㆍ轉貸와 대항력의 존속 與否 | 범의거사 | 2010.02.16 | 9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