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再審對象判決의 잘못 지정과 訴訟行爲의 解釋
2010.02.16 13:00
재심대상판결을 잘못 지정하여 관할권도 없는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사건을 접수한 법원은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할 것인가, 아니면 당사자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의사를 살펴 관할법원에 이송할 것인가, 이 경우에 만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면 재심의 소 제기기간(민소법 제426조)의 준수 여부는 애초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관할권 있는 법원이 사건을 이송받은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大法院 1984.2.28.宣告 83다카1981 全員合議體判決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법과 정의, 이회창선생 회갑기념논문집(1995), 798쪽 이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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