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 聽訟(목민심서 청송)

2018.12.14 14:27

우민거사 조회 수: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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聽訟之本 在於誠意(청송지본 재어성의) 

誠意之本 在於愼獨(성의지본 재어신독)

 

재판의 근본은 성의에 있고

성의의 근본은 혼자 있을 때 근신함에 있다.



다산 정약용이 지은 牧民心書 刑典 六條 聽訟(목민심서 형전 6조 청송 편의 첫머리이다.

글씨체는 예서(隸書).

    

 목민심서 형전 6조 청송 편을 좀 더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聽訟之本 在於誠意 誠意之本 在於愼獨(청송지본 재어성의 성의지본 재어신독) 

재판의 근본은 성의에 있고 성의의 근본은 혼자 있을 때 근신함에 있다.


其次律身 戒之誨之 枉者伸之 亦可以無訟矣(기차율신 계지회지 왕자신지 역가이무송의) 

그 다음으로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하고 백성을 경계하고 가르쳐 잘못을 바르게 잡아 주면 訟事(송사)를 없게 할 수 있다.


聽訟如流 由天才也 其道危(청송여류 유천재야 기도위) 

재판을 물 흐르듯 쉽게 하는 것은 타고난 재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는 실제로는 매우 위험하다.


聽訟必核 盡人心也 其法實(청송필핵 진인심야 기법실)

재판은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파헤쳐야만 법이 실질에 맞게 된다.


故欲詞訟簡者 其斷必遲 爲一斷而不可復起也(고욕사송간자 기단필지 위일이불가복기야) 

그러므로 소송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에 그 판결이 반드시 늦어지게 되는 것은, 한번 판결을 내리고 나면 다시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壅蔽不達 民情以鬱 使赴愬之民 如入父母之家 斯良牧也(옹폐부달 민정이울 사부소지민 여입부모지가 사양목야)  

막히고 가려서 통하지 못하면 백성의 심정이 답답해진다. 달려와서 호소하려는 백성들로 하여금 마치 부모의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편하게 하면 훌륭한 목민관인 것이다.


凡有訴訟 其急疾奔告者 不可傾信 應之以緩 徐察其實(범유소송 기급질분고자 불가경신 응지이완 서찰기실) 

소송이 있을 때 급하게 달려와 고하는 자는 이를 가볍게 믿어서는 안 된다. 여유 있게 대응하면서 천천히 그 사실을 살펴야 한다.

 

片言折獄 剖決如神者 別有天才 非凡人之所宜傚也(편언절옥부결여신자 별유천재 비범인지소의효야) 

한 마디 말로 옥사(獄事)를 귀신같이 결단하고 판결하는 것은 천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니, 보통 사람은 마땅히 본받을 바가 아니다.

 

人倫之訟 係關天常者 辨之宜明(인륜지송 계관천상자 판지의명) 

인륜의 송사는 하늘이 정한 도리에 관계되는 것이니 분명하게 밝혀 가려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