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나라인가 먼 나라인가
2012.05.28 21:59
우리에게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떤 존재일까. 이웃나라인가 먼 나라인가. 이는 고대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적인 화두가 아닐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웃나라 국민을 강제 동원해 노역을 시켰던 나치 정권을 승계한 독일은 정부와 당시 강제 노역에 관여했던 기업이 나서서 나치 정권의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생존자 150만 명에 대해 1999년 12월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강제 노역을 시켰던 독일 기업들은 독일 정부가 50억 마르크를 출연하기로 한 것에 더해 강제 노역 보상금 모금 재단을 만들어 기금을 모은 뒤 배상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같은 짓을 저질렀던 일본은 어떤가. 그들은 이제껏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의 정부도 기업도, 그리고 사법부까지도...
보다 못한 우리나라의 대법원이 2012. 5. 24.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했다. 강제 노역의 피해를 배상하라고.
아래는 이를 가장 심도 있게 다룬 동아일보의 기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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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日帝 강제징용 배상해야”] “강제징용, 日기업 배상의무 있다”
대법, 日최고재판소 배상불가 판결 정면 반박
“식민지배 합법성 전제로 한 판결 인정 못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1945년 광복 후 67년 만이다. 피해자들이 1995년 일본에서 처음 소송을 낸 이후로는 17년 만이다. 이번 판결은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제기한 동일한 소송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가 내린 패소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
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941년부터 1944년 사이에 일본으로 강제 동원된 여운택 옹(89) 등 강제징용 피해자 9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24일 사건을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양국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따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정 적용 대상에는 일본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3년과 2007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일본이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국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또 2009년 부산고법과 서울고법 등에서 내려진 항소심 선고에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 판결의 효력을 승인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위반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은 일제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본 최고재판소가 내린 패소 확정 판결을 승인할 수 없고 △일제강점기에 징용을 했던 옛 미쓰비시와 현재의 미쓰비시, 옛 일본제철과 현재 신일본제철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고 △민법상 권리행사 기간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앞으로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열릴 파기환송심에서는 새로운 쟁점이 다시 돌출되지 않는 한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원고 승소로 판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파기환송심에서는 원고들이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1억∼1억100만 원 가운데 배상액을 정하게 된다. 일제강점기에 군인과 노무자 등으로 강제징용을 당해 피해를 봤다고 정부에 신고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22만4835명이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출처 : http://news.donga.com/Society/Law/3/0304/20120525/46504828/1
[대법 “日帝 강제징용 배상해야”] “개인 청구권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소멸한 것 아니다”
대법, 징용배상 첫 판결… 日최고재판소 판결 뒤집어
대법원의 24일 판결은 일제강점기 식민지배로 피해를 본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심인 김능환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이 판결을 썼다”고 주변 지인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① 일제 식민지배는 불법, 국민징용령도 무효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과 일본 최고재판소가 내린 판결은 4가지 쟁점에서 판단이 크게 갈렸다. 우선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를 합법이라고 봤다. 따라서 당시 일본인에게 적용한 국민징용령을 한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동원은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우리 헌법에 비춰 볼 때 일제의 식민지배는 불법적인 강점(强占)에 지나지 않는다”며 “당시 강제동원도 당연히 불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일본 법원의 판결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3호는 ‘외국 법원이 내린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법인만 바꿨다고 다른 회사 아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강제징용 주체인 옛 미쓰비시, 옛 일본제철과 현재 미쓰비시, 신일본제철은 법인이 달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승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인을 변경한 배경에 주목했다. 일본은 패전 직후인 1946년 일본 기업들이 부담할 배상 채무와 노무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무 등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을 제정해 회사의 사업과 재산 등을 정리했다. 옛 미쓰비시와 일본제철도 이 법에 따라 1950년 해산된 뒤 여러 절차를 거쳐 1964년 지금 법인으로 바뀌었다. 대법원은 “법인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판단했다.
③ 한일 청구권협정이 국민 개인의 청구권까지 없앨 수 없어
한일 청구권협정은 일제강점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에서 늘 피해자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었다. 1965년 한일이 체결한 ‘한일협정’의 부속협정인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는 “양국의 모든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돼 있다. 일본은 이 조항을 들어 청구권의 소멸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反)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005년 8월 국무총리실 산하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대책 민관공동위원회’는 청구권과 관련해 이 같은 해석을 내놨었다. 대법원이 이 위원회의 해석을 판단의 준거로 삼은 것이다.
④ 민법상 소멸시효 안 지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한일 청구권협정이 아니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일본 민법상 제척기한인 20년과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됐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발생일로부터 10년, 안 날로부터 3년)가 완성돼 청구를 거절한다는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고 일축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없어졌다는 설이 많아 개인이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제강점기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일본 측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출처 :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20525/46505087/1
“기존판결에 구애받지 말고 원점서 재검토하라” 김능환 대법관의 소신
강제징용 배상 판결때 청구권 적극해석 주문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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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거사
2012.05.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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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거사
2013.07.11 10:38
(동아일보 2013. 7. 11.자)
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日기업이 배상하라”
한국인 4명 신일본제철 상대 소송, 서울고법 “1억씩 지급” 첫 배상판결
국내 20여만명 소송 잇따를 듯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해당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2005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만이다. 현재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는 2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번 선고를 계기로 이들 상당수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10일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윤성근)는 1940년대 일본에 2∼5년간 강제로 동원돼 일해야 했던 여운택 씨(90) 등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여 씨 등 4명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은 핵심 군수업체로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침략 전쟁은 국제질서와 대한민국 헌법, 일본 헌법에도 어긋나는 행위”라며 “신일본제철이 일본에서의 소송 결과, 한일청구권협정 등을 내세워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적, 보편적 질서에 비춰 봐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여 씨는 눈물을 훔치며 “그간 맺힌 원한을 풀어줘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여 씨 등은 1940년대 일본 오사카, 함경북도 청진시 등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노역에 시달렸다. 1945년 광복 이후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은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와 오사카최고재판소에 “강제노동에 혹사당하며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및 임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2005년 다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패소했다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돼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충돌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병목 씨(90)등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 역시 대법원이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내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박종훈)가 30일 선고할 예정이다.
신일철주금 측은 유감을 표하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일철주금의 보도 담당자는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징용자 등 문제를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한 1965년 일한(日韓) 청구권협정, 즉 국가 간의 정식 합의를 부정하는 등 부당한 판결로 진정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만약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주지 않고 버틸 경우 원칙적으로는 국내 소유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경매, 추심 등의 절차를 거쳐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신일철주금은 포스코 주식의 5%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에 재산이 없으면 해당 국가에서 집행 판결을 받아야 해 실제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일한 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종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판결 결과를 속보로 전하며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강경석 기자·도쿄=배극인 특파원 coolup@donga.com
출처 : http://news.donga.com/List/SocietyLaw/3/0304/20130711/56395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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